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내 청년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내 청년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4. “재창업”이란 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태백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태백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창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 구직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채용 정보 제공
2.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4. 청년 창업 발굴ㆍ육성 및 경영 등 마케팅 지원
5. 청년 창업 제품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6.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7. 청년 창업 경진대회 등 개최
8.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ㆍ「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정책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