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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3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강릉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문제”란 정서ㆍ행동ㆍ발달ㆍ정신병리상의 문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검사비
2. 치료비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액,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