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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3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강릉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강릉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8.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릉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ㆍ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①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제6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청소년 대상 음주 예방 사업
4.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ㆍ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