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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3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강릉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증진사업 지원”이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건강증진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3. 건강증진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상품권, 물품, 쿠폰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회원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릉시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련 공무원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기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회원일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