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 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ㆍ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회계관계서류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
3.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사업
4.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지원
5. 반려동물 분양 활성화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한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④ 길고양이 포획ㆍ수술ㆍ방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라 길고양이를 방사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