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1인가구 지원 및 제8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