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2.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길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