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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2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에 인접한 나무로서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산림 인접 주택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기간 및 수요조사 방법
3. 지원 내용
4.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5.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험수목의 제거
2.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지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림 인접 주거용 주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종교단체, 상업시설,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산지(농지) 전용부지, 신축 주택 등 허가지 경계목 및 사면부 수목, 건축 준공 후 10년 이내의 주택
5. 조경수, 정원수, 유실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입목
6.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7. 흉고직경(가슴높이지름) 20cm 미만 입목
8. 소유자 부동의, 지적불일치지역, 소유자 불명지(미등기 등)
9.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5조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