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강릉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업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