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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7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강릉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강릉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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