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이자수익률 및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이자부담률 및 평균 이자부담률
4. 금고 예금 잔액 및 유동성 비율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시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춘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예금 금액 및 예치기간
2. 회계별 이자수입 총액
3.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4.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5. 공공자금 운용 기관의 지정 등 주요 변동 사항
6. 그 밖에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수ㆍ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