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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2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등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ㆍ대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등에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안 된다.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제5조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제6조

위탁ㆍ대행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ㆍ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ㆍ대행 기간 및 조건
5. 수탁ㆍ대행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6. 수탁ㆍ대행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추진 일정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계획과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과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ㆍ대행 적격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ㆍ대행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의 적정성
4.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 평가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단,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등에 위탁ㆍ대행하려는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된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되는 사무
5. 위탁ㆍ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ㆍ대행이 필요한 사무로 해당 공공기관등의 설립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
7. 재난ㆍ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8. 연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비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ㆍ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ㆍ대행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위탁ㆍ대행 동의안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 사무 명
2. 위탁ㆍ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 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위탁ㆍ대행기관의 갱신의 경우 위탁ㆍ대행 기간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9. 그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제11조

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 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 명, 계약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근 위탁ㆍ대행 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사무처리의 감사 결과, 성과 평가 결과, 그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 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5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ㆍ대행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경비의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집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제8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산 등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④ 이밖에 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사무편람 등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ㆍ처리 기간ㆍ처리 절차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실적 보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위탁ㆍ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 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위탁ㆍ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 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수탁ㆍ대행기관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ㆍ대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업무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ㆍ대행 업무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을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ㆍ세미나ㆍ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