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71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단”이란 춘천시 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ㆍ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보ㆍ제안하도록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된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춘천시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이용 및 버스 관련 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현지 조사, 제안
3. 춘천시 버스정책 홍보 지원

제5조

구성

① 모니터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 성별, 나이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임기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전임 모니터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반기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거짓으로 모니터링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실비보상

시장은 모니터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