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대상 및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 및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3. 전년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를 포함한다)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
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와 신청 자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증명서
4.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②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는 신청정보 또는 자격에 있어 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 및 각 읍ㆍ면에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와 읍ㆍ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 위원회와 읍ㆍ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지급대상자 확정, 추진실적 평가 등의 심의
2. 읍ㆍ면 위원회: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자격 적정 여부 등 심의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군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원산림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읍ㆍ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농어민
2. 소상공인
3. 소비자대표
④ 읍ㆍ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6항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군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지급자격의 미충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자격 미충족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