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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1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양평군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치매관리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물품 등 지원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따른 비용 지원
4.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5. 그 밖에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
3.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자 및 유관 기관ㆍ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양평군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양평군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9조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양평군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매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료인
2.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치매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치매환자 가족 등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

제11조

협의체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에 해당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