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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1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3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