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양평군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양평군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명장”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장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명장의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명장 선정 직종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군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군수는 양평군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
③ 명장 선정 인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하며, 심의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명장 선정 요건, 심사절차, 우대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선정일 기준 2개월 전에 군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군 소재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거나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12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①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및 현판 수여
2. 한 차례에 한하여 일시장려금 지급
3. 관련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명장 초빙
4. 양평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명장 등재
②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 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명장의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 또는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명장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명장 선정후보자(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선정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명장 육성 발전을 위하여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계속장려금 지급 등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2. 제5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군수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인이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이후 지급을 중단한다.
군수는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