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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70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과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과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