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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0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특성과 안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위한 안산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 및「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한다)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협력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의 특성과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산단원경찰서장, 안산상록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시장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공가ㆍ폐가 등 출입제한시설 설치,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시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ㆍ성매매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ㆍ장애인학대ㆍ노인학대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ㆍ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산시의회,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안산소방서, 안산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협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협력체계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