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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0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28조부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2조에 따라 안산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①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안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미로 어문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

입법안의 작성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입법안을 마련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 법령에의 적합성, 시정 정책의 통일성 및 조화성과 입법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5조

입법안의 심사

① 입안부서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입안의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제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에 한정한다)
4. 관계법령 발췌서
5. 관련사업계획서
6. 비용추계서(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로 조례에 한정한다)
7. 자치법규 제ㆍ개정 표준안(표준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법제부서의 심사는 입안부서의 장이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방침을 받기 전에 실시한다.
③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수정된 입안의 확정방침을 받기 전에 법제부서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방침결재

① 제5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입법안은 「안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방침을 확정해야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재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안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입법예고 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법제부서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안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 입법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⑤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시보에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첫날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제10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열람 또는 복사에 드는 비용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제출의견의 처리와 통지

① 입안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입안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반영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에 해당 안건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의견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조제2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공포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④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4조

공포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 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15조

공포방법

①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자치법규의 공포 사실과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6조

공포일 등

① 제15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 또는 특정한 날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다.
③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