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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970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문화에 관한 안산시민의 권리와 안산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거주지, 성별, 나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창조, 문화 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산하기관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산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 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1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4. 국제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 문화자치 시책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ㆍ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1월 30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 정책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윈
가. 안산시의회 의원 2명
나.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및 일반 시민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