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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0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로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3. “주민참여형”이란 시장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조성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이하 “조성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6.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운영ㆍ관리 계획
7. 그 밖에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조성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 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2.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3.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ㆍ디자인
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위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