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안산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안산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