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2.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4.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