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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0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통합놀이시설”이란 장애ㆍ비장애 아동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및 놀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놀이공간 조성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용
2. 장애아동을 배려한 통합놀이시설 설계
3.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 놀이공간 조성
5. 그 밖에 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