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시설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추진하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ㆍ추진 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과학ㆍ스포츠활동, 창업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10.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1.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의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육성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육성위원회은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육성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육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7조에 따른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관할지역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5.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 지원 연계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동별 마을,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도위원이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지도위원이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①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 및 상호협력,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체계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시ㆍ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 위촉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그 임기도 만료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시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매년 5월을 안산시 청소년의 달(이하 “청소년의 달”이라 한다)로 한다.
시장은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