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69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6조

생존수영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