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