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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9697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 신청

①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는 각 호의 서식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신청 가구 구성원 명단(별지 제1호서식)
2.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주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5. 무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단, 재해 가구는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등 각종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퇴거 조치를 당한 경우
2. 저장하는 행위로 생활공간 및 공동생활공간의 주거환경에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입주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조

입주자 선정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 배점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재해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미적용함.
2. 주거상향 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일 것.

제4조

사용 허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② 입주 신청자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가구 : 입주일을 포함하여 14일. 연장시 최초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2. 주거상향 가구 : 입주일을 포함하여 3개월. 연장시 최초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
③ 제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가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지 제9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 가구 :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
2. 주거상향 가구 : 사용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⑤ 안전 주택 사용 허가기간의 연장 여부는 안전주택 운영 부서의 자체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공공요금 등

입주세대에 부과된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공가세대는 시가 부담한다.

제6조

사용 해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희망하는 입주 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취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