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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69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안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안양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 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안양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안양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6조

재산 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ㆍ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촉직 자문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8조

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 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②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준용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