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안양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