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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9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증진 계획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
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
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