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
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
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