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사항
2.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 장비 활용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