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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8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 등

안양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