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라.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은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평가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조사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등에게「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