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써 농어민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써 농어민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때에는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규모 및 개인별 지급액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으면 제9조의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그 자격의 상실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바로 소관 구청장에게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신청 및 자격변동에 관한 고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별로 농어민 기회소득 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인근의 여러 구를 관할하는 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구위원회는 농어민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및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신청자에 대해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거주요건 등을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① 시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
2. 농어민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및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심의한다.
⑤ 시위원회는 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신청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장에게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① 구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때
4.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과 중복 지급된 때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바로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