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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968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교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등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개발이익금
2. 사업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
3. 그 밖에 수입금 등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구 기반시설(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
2. 제1호와 관련된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4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별회계 사용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다른 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교택지개발사업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26.09.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영통구청 대민협력업무 담당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개발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나. 도시계획, 문화, 관광, 교통,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