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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68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4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수원시에 소재하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관계인의 책무

관계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예방 및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차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2.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3.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해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