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① 안전보안관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