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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68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4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원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수원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장의 자격요건

①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

명장의 선정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인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명장으로 선정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1. 시 소재 기업체의 장
2. 시 소재 직종 협회의 장
3. 관할 구청장 및 동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

명장의 품위유지

제4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및 인증서 수여
2. 시 홈페이지, 홍보 책자 등에 등재
3. 관련 교육 및 훈련 등에 강사로 초빙
4. 연 100만원씩 5년간 명장 장려금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기술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

명장의 선정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없이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때
2.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한 때
3.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4. 다른 명장에 대하여 무고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8조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인증서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려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3. 숙련기술 및 해당 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의안건의 심의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때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때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때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때
4. 제1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5.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