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산업 기업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4.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5. 관내 대학병원 및 국내외 우수한 대학ㆍ기업ㆍ연구소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광역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4.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그 밖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장, 기업ㆍ창업 육성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바이오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ㆍ단체의 임원
다.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자문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