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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7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나.「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 2. “온마을아이돌봄”(이하 “아이돌봄”이라 한다)이란 아이가 구 내에서 행 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마을아이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을 위한 사 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아이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ㆍ초등학생 돌봄사업
2.「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3.「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 육아정보 제공ㆍ상담 및 교육
5.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의 수요와 아이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