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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67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인의 날

옹진군 농업인의 날(이하 “농업인의 날”이라 한다)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제3조

행사

① 군수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기념식
2. 유공 농업인 시상
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
②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행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상

①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옹진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면별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옹진군연합회 2. 한국농촌지도자 옹진군연합회 3. 한국생활개선 옹진군연합회 ③ 시상은 군수상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수상자 결정

제4조에 따른 후보자는 공적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옹진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옹진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