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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67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0조에 따라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생산성 향상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2. “어업용 경운기”란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경운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어촌계, 어업법인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한다.
③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수리비용 15만원 이하: 수리비 전액
2. 수리비용 15만원 초과: 15만원 + 초과금액의 70%. (연간 총 지원금액은 30만원까지)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차액만 지급한다.
⑤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급방법

①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용 경운기 수리비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용 경운기 수리확인서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수리 관련 사진
② 청구된 수리비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 지정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 및 수리여건(사업자등록증, 수리기사, 점포, 수리장비 등)을 검토 후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수리확인서 발급

①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은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은 관련 서류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 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는 부정지급된 수리비를 환수하거나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