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7호에 따른 산림자원과 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단체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옹진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종자, 종묘 및 묘목(조경수 포함) 지원사업
2.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3. 임산물 공동 방제 및 임산부산물 활용지원사업
4.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5. 임업자재비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