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옹진군의 인구 유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옹진군의 인구 유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농어촌유학”이란 옹진군 외 지역의 학생이 교육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하여 옹진군 소재 학교로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 발전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또는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유학생 체재비 지원사업
2.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3. 농어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신문, 방송,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