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등”이란 구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등을 포함한다.
3.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8조제2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구에서 생활하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성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2호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낡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한 자에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신청은 2회에 한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은 공공시설물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