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거나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구청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물품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 예방,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등 재난 예방의 중요성과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ㆍ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