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ㆍ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