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