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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6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 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3.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5.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소방 훈련 및 교육 실시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설 점검 실시
7. 안전시설(물막이판 및 충수형 급수 설비, 질식소화덮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방화벽 등) 설치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2.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4조제7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지도·단속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제7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